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 유발 기준치의 최대 322.3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 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성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센터는 이달 시중에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소 3.38∼최대 421.2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나타났다. 평균값은 188.77mG이다. 같은 방식으로 손 선풍기를 조사한 결과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 기준과 비교하면 목 선풍기에서는 최대 105배, 손 선풍기에서는 최대 322배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단체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사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