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고민 상담을 해준다더니 돌변해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승객 A씨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60대 택시기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여성 A씨는 작년 12월 10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사 B씨의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자마자 계속 우는 승객에게 기사 B씨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와도 싸웠다”는 취지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그럴 수 있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라면서 위로를 해줬다고 한다.

고민 상담을 해주던 택시기사는 승객의 집 근처에 도착한 뒤 돌변했다. B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 A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그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시작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와중에도 이를 거부했지만, 성추행은 약 10분간 계속 됐다. A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친구가 도착하자 B씨는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택시기사의 진술, CC(폐쇄회로)TV, 피해자 옷에 묻은 B씨의 DNA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택시 기사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등을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