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31일 나왔다. 회사 측이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18개 관련 판례를 분석한 뒤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온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돕는가 하면,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대법원은 이 사업주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 의무를 강조한 판결도 소개됐다. 경리직원이 2년 가까이 임원의 폭언에 시달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용자에 대한 판결이다. 수원지법은 사용자에 대해 1200만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직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괴롭힘 행위자의 손해배상액도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상당으로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갑작스런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직장 갑질을 한 행위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치가 그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아닌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처벌 판례도 나오는 등 법개정 이후 개선의 흐름이 뚜렷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윤리적인 잘못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