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침수됐고, 일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다. 많은 시민이 귀가를 포기했는데, 서울 강남구 인근 숙박시설이 평소보다 두 배 넘는 가격을 받고 객실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남 모텔 숙박 가격을 캡처한 사진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8일 숙박 앱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사진 속 강남역과 역삼역 등의 호텔과 모텔은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상태였다. 남아있는 방의 가격은 25만~30만원에 예약 가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숙박비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실제로 25만원에 예약 가능했던 역삼역 부근 모텔의 경우 10일 오전 기준 가장 비싼 객실의 숙박비는 9만원이다. 1박에 30만원이었던 강남역 부근 모텔은 11만~20만원에 예약 가능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 돈이면 호텔을 가겠다” “적당히 올리지. 집에 못 가는 사람들 어떡하라는 거냐” “자연재해가 대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싼 방은 다 나가고 파티룸 같은 비싼 객실만 남아서 그렇다”고 추측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모텔들에 파티룸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규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1990년부터 자율요금 표시제가 도입돼 숙박 업주는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만 하면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기준에도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소비자원 측은 숙박업소 가격이 평소 대비 많이 오른 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취소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