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오전 이 전 대표로부터 국민의힘과 주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자로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에 배정됐다.

이 전 대표는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가결되자 SNS에 가처분 신청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실제로 접수한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당 대표 권한도 중지된 상태였는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한 배현진 최고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3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