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스1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의혹이 불거진 뒤 9년여 만에 모든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불거졌다. 언론을 통해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등 난항이 계속됐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받았던 경찰은 그해 7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만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듬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A씨가 등장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로 검찰은 ‘김학의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2019년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7~2008년 윤씨에게 뇌물 1억30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만원 받았으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이다.

1심에선 반전이 일어났다.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 최씨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했다. 2심서 유죄 근거로 봤던 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검사의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재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사람을 소환해 면담한 뒤,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게 담보돼야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결국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환송 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 면소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종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됐는데, 이는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