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태어난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홀로 분만한 두려움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이 고려된 판결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숨진 아이를 바지로 싼 뒤 쓰레기봉투에 담았고 그대로 집안 내부 공간에 유기했다.
이후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했고, 이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라며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