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잘못된 점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된 부분 관련해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기각 가능성에 대해 “기각,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내 민주주의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의원을 사퇴하고도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 전국위 표결이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비대위 체제 정당성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