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법정에 앉아있기도 곤란하다고 호소해 19일 재판이 연기됐다. 정씨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전날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30여 분 만에 종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몸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교도소 측도 형집행정지로 치료받기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응급실도 다녀왔다”며 “앉아있기가 곤란해 오늘 하루종일 재판을 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정씨 측은 “최근 극심히 아프다”며 “오늘도 통증을 통제하는 마약성분 진통제를 먹고 왔다”고도 했다.
정씨가 재판 중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하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 후 “상태를 보니 종일 법정에 있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정씨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사고를 겪은 후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딸의 입시 비리 사건과 사모펀드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