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고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갑내기 남편이 결혼 준비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고 강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신혼집 매수 비용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남편의 ‘뭐든지 똑같이 부담하자’는 태도는 결혼 후 더욱 심해졌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생활비 통장에 매달 150만 원씩을 입금했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남편은 독촉했다. 한 번은 돈이 부족해서 100만 원만 입금하겠다고 하자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반드시 입금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높아지자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다. A씨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다”며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고,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화까지 냈다”고 했다. 남편은 “내 월급으로 너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모든 정이 떨어졌다”며 “만약 제가 몸이 아프면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이 문제였다. 남편은 신혼집은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겠지만 각자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양소영 변호사는 먼저 남편의 이런 모습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짚었다. 김아영 변호사는 “남편의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에 부부간 신뢰까지 상실된 상태”라며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이라고 했다. 공동의 재산은 반드시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는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고 차는 남편이, 고가의 가구나 가전제품은 아내가 가져가는 등 유연하게 나눌 수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가액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된다. 부부 각자의 재산과 공동명의 재산의 가액을 더한 후 대출금 등의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어 계산한다.
김 변호사는 “남편과의 연봉 차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도 “기여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남편이 “가사를 더 하라”고 요구했기에 아내의 가사 노동 부분도 참작된다. 김 변호사는 또 “A씨가 꾸준히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했고, 생활비도 같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혼집의 가액, 남편의 예금, 아내의 예금, 각자 갖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승진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부인이 (생활비를) 똑같이 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도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정법원의 판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