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이후 보신탕집에 넘겨진 강아지 복순이의 살아 있을 때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하고도 잔혹하게 학대당한 채 보신탕집에 버려져야 했던 충견 ‘복순이’ 사건의 학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해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복순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삽살개 종으로 나이는 8살이었다. 사건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몸무게는 15㎏이었으며 코와 젖꼭지가 잘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는 그 뒤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보신탕집에 넘겨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공격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A씨의 범행 동기는 ‘자신이 기르는 개 시츄를 복순이가 물어 화가나 칼로 난도질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복순이가 주인의 목숨을 살린 적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과거 남성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이를 알렸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이미 ‘주인 살린 개’ ‘충성스러운 개’로 마을에서도 유명 인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학대 사건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장고였다. 비구협 측은 “여성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사실이 단체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 복순이의 사체는 비구협이 되찾아온 뒤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곧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정황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