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30일 의원 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했고,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오는 2일과 5일에 열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비대위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