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 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오는 10월 사회로 돌아온다.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한다/인천경찰청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은 오는 10월 출소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들을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이었다. 그는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서울 등지에서 여관을 전전하다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2006년 9월19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김금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8일에 출소해,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다.

원래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작년이었으나, 김근식이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의 출소 소식까지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글만 읽어도 공포다”, “고작 15년이라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