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공유 부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 시군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군이 소유한 땅을 수의계약으로 싸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마련하는 특례 조치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수도권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유 부지를 우선 매각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싼값에 지방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이 지방의 별장 부지를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본지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도권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면적, 교원 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례도 담겼다. 수도권의 문화·관광·체육 시설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우선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수의 학예사를 둬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묶어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게 했다. 그만큼 학예사 채용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지방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특례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령에는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처음 들어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해당 지역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유학생, ‘한 달살이’ 하는 장기 관광객,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은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만을 뜻했는데 앞으로 주민의 개념을 체류자나 외국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생활인구의 개념과 현황 등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