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7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김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가운데 김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은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에 출석해 2시간 40여분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