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 CCTV에 포착된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모습/ 연합뉴스

택배물을 수령해놓고선 “배송받지 못했다”며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한 고객의 행각이 CCTV에 포착돼 들통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는 지난 7월 말 경기도 한 아파트에 33만8000원 상당의 커피 머신을 배송했다. A씨는 택배물을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인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해왔다고 한다. 배송 인증 사진에는 현관문 호수가 흐릿하게 찍혀있어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A씨는 분실물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 10개동을 뛰어다녔으나 끝내 택배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고객은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느냐”며 A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택배사 측은 정산 기간인 지난달 2일 이런 사연을 전해 들었다. 업체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보니, 범인은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고객 본인이었다. CCTV 영상에는 해당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그는 커피머신을 받지 못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환불받은 뒤 물건값을 챙긴 것이었다.

이런 행각이 들통나자 해당 고객은 택배 기사에게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에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