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첫 형사처벌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고발이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19일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 2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관련법이 개정된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이 아빠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인 양육자 A씨는 밀린 양육비 1억 2000만원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의 감치판결을 받고 아이 아빠에 대해 출국금지, 면허정지, 명단공개를 신청했지만 아이 아빠는 제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판결 이후 4가지 추가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강제 징수)도 할 수 있고,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간 A씨처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B씨는 감치 소송과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해연 측은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고급 외제차인 BMW를 타고 다니는 걸 확인했지만 위장전입과 재산 은닉 등을 통해 감치소송을 수차례 회피했다고 했다. B씨는 겨우 공시송달로 감치판결을 받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양해연은 “현행법상 고의적 폐문부재, 위장전입 등으로 감치 소송과 집행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며 “제재조치 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들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양육비를 실효적이고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