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박수홍 측이 밝혔다.
박수홍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21일 조선닷컴에 “박수홍씨의 친형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 및 부당 사용명세 등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노 변호사는 “양형 상의 유리를 점하기 위해 불리한 요소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액을 피해 배상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씨 측 주장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고, 민사적으로도 이미 (A씨 측 재산) 가압류 등의 조처를 했다”며 “피해 회복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의혹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수홍씨 측은 지난해 6월 형사 고소와 별개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씨 측에서 주장하는 A씨의 횡령 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A씨의 횡령 금액은 61억7000만원 규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용도 외 신용카드 결제로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씨의 형수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