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40대 A씨가 2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가정불화 끝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가족 간 범죄인데다 피해자 권익보호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명경찰서는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앞서 관련 요건을 충족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강력 범죄이자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 사안만을 놓고 보면 A씨의 신상공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A씨 신상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각각 중학생·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년여 전 지병으로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50분쯤 아내를 밖으로 유인한 뒤 15층 거주지로 가 큰아들을 살해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범행을 목격한 작은아들을 연이어 숨지게 했다. 이후 그는 범행도구와 입었던 옷을 버린 뒤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을 머물다가 귀가했다.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주변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