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감점’하겠다고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교수는 대학 측 요청에 따라 훈련에 동원된 학생을 ‘출석’ 처리했다고 한다.
10일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대 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A학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메신저로 B교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교수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B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받아들여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도 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11일 조선닷컴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해당 교수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본부에서 재차 요청했고,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