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24일 공지를 통해 “‘이정근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근씨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라 정치권 브로커 박모씨 게이트다”라며 “박동선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성완종 게이트 등 역대 권력층에 대한 부정청탁사건들은 ‘청탁자 게이트’로 명명해왔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정근씨,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은 정치권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상대방일 뿐”이라며 “박씨의 청탁에서 비롯된 여러 사건들을 ‘이정근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고 중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정근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은 기자와 데스크에 대해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23일) 오후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와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정근씨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