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음원 정산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권 대표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다. 법조계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권 대표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매니저로 25년을 살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처음 겪는 것 같다”며 “어떤 다툼이든 오해든 그 시작과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제가 25년을 다해 만든 회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도, 그리고 지금 소속된 연예인들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이승기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난 사태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우리 후크 엔터 직원들께도, 이번 사태로 보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접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권 대표는 최근 음원 수익 정산을 둘러싸고 이씨와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후크 엔터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온라인 쇼핑과 병원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회사 일을 하지 않는 권 대표의 어머니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다. 횡령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했을 때 성립한다. 배임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일을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법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임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범죄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적용된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조선닷컴에 “권 대표의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처벌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권 대표의 이득액이 28억원이라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며 “회사에 대한 배상 등의 사후 행위가 없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