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유기한 친부모가 언론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서모(34)씨와 그의 전 남편 최모(29)씨는 6일 오전 9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씨는 흰색 후드티에 하늘색 외투를 입고 등장했고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뭐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모자를 푹 눌러 써 눈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쏟아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냐” “딸 시신을 왜 유기했냐” “아직도 ‘눈 떠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는 입장이냐”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서씨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이 사망한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의 면회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 사망 약 일주일 전에는 아이에게 발열 및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딸이 숨진 뒤에도 병원을 찾거나 신고하지 않고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다.
최씨가 출소한 뒤 두 사람은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빌라 옥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경찰에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신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국과수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