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과 관련,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디콘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콘계약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민법 3편 2장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5개조 12개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 신설은 여가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한 장관이 직접 챙긴 것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 시절 좌천됐을 때, 여가 시간에 뽑기 게임을 하는 걸 본 사람이 꽤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소위 ‘가챠 게임’으로 불리는 뽑기형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희귀 캐릭터 또는 아이템을, 돈을 써서라도 얻고싶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등장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 후에도 계약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업데이트 의무를 갖도록 했다. 디지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