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 시위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지급하는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입건된 다른 직원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작년 3월 24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승객들이 지하철을 제때 탑승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보상으로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지급했는데, A씨 등 직원 3명이 반환요금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0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7월 26일 공익제보를 통해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고, 사흘 뒤인 29일 자체 조사 결과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그리고 8월 9일 서울교통공사가 이중 3명을 직위해제한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작년 8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조사 중 추가로 1명을 더 직위해제 했다. 이후 강남역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져 횡령 혐의에 직접 연루된 2명만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송치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복직 처리가 이뤄졌다”며 “송치된 직원들의 면직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