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A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측과 9억원대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은 9일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해 전무와 편집인, 편집국장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오후 10시쯤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A씨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A씨가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을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했다고 전하며, “본인이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2월 초 대표이사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3월 중순까지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표이사와 편집인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류이근 한겨레신문 편집국장도 이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국장은 편집국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겨레 편집국 간부 A씨가 김만배씨 측과 9억원에 가까운 돈거래를 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 용도로 A씨에게 전달했고,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에게서 나온 3억원 가까운 돈도 A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