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유튜브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경찰 수사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 당시 불법수사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해 11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같은달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도 금지한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인 더탐사에게 넘겼다.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어 가해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의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를 보낸 것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다. 그는 앞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수사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2021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A경위는 김씨의 부하 직원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싹 녹음해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A경위를 사건 수사에서 제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이후에도 수사 경찰 자격이 있는 ‘수사경과자’로 분류돼 수사 부서로 이동했다. 수사경과자는 수사·형사·사이버 등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수사경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사 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금품수수·직무태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등에는 수사경과자에서 제외된다. 서울청은 A경위의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경과 해제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