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군부대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부대 밖으로 탄피를 가지고 나간 모습 등을 자랑삼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 글을 올린 A병사는 “모 공군 병사는 지난달 17일, 27일 두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했다. 또 공포탄을 습득 후 휴가 시 집에 가져가 공포탄 사진을 인스타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엔 생활관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소주병을 든 모습에 “취한다”는 글이 적혔고, 또 다른 사진엔 자택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탄피를 든 모습에 “이거 좀 골치아프다”는 글이 적혔다.
또 A병사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자 지난달 29일쯤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검찰이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군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군인들 곧 핸드폰 뺏기겠다” “풀어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대에서 탄약과 탄피는 ‘사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