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전라 지역의 모 경찰서장에게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함. /FBI 홈페이지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본인의 쌍둥이 아들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각각 7시간, 4시간 동안 수갑을 찬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의 쌍둥이 아들은 지난해 1월 영리 약취,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무인텔에서 체포돼 사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을 체포한 경찰관은 수갑 사용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자살이나 도주, 폭행 등의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갑을 사용하면 그 경위를 기재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 역시 어겼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에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유의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