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유죄로 결정된 혐의는 업무상 혐의로,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이 인정됐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약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인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며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