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법원이 10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후 2년 5개월을 끌어오다가 이날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횡령 혐의 외에,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準詐欺)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이날 5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것은 업무상 횡령 중 일부로, 지난 2011~202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했어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이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간과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도 “사기업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