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데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 집회의 성금·기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한 달 만인 2020년 6월엔 정의연이 서울 마포에서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인 손모씨가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손씨가 숨지기 전 윤 의원과 마지막 통화를 했고, 손씨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최초 신고한 지인이 윤 의원의 보좌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2018년 3월 손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 초기 윤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윤 의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숨지며 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이후에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은 기소 후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처음 열렸다.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고 지금도 임기가 1년 4개월 남아있다. 앞으로 재판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 사례가 특히 많았다” “사법적 심판을 받기 전에 임기를 다 채우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윤 의원 선고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할 얘기 다 했으니 모른다. 신경 안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