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62억1909만여원을 추징하라고 15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처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 개인과 가족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열망이 클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가정 불화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토지확보율이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6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 사기 사건”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에 중형을 선고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