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에게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은 10억 6506만 6000원이다.

우선 법무부는 조두순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공무원 1인의 인건비로 지난 15일까지 2년1개월간 2억 1916만원(세전 기준)을 사용했다. 인건비는 연봉 외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조두순을 전담 보호관찰 하는 업무만 한다”며 “작년 7월까지는 6급 공무원이 담당했고, 이후 7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안직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호봉 단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올해 1월까지 7억 7940만 2000원(세전 기준)을 사용했다.

지난해 7월까지는 청원경찰 12명이 근무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청원경찰을 9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7명)으로 줄였다. 이외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용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0만 4000원을 사용했다.

향후 조두순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지속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0년에는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