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삼겹살 3인분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피해 식당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상호명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이 남성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21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노부부의 아들이다. 작성자는 “70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시작한 식당”이라며 “코로나 이후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그만뒀고, 부모님도 아파트를 정리한 뒤 식당 한켠에 살면서 어렵게 운영하던 곳”이라고 운을 뗐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9시쯤 발생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들어오더니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해서 먹었다.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노부부는 손주 같은 마음에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
음식을 비운 그는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했다. 그런데 노부부가 찌개를 끓여서 내왔을 때 이 남성은 이미 계산을 안 하고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작성자가 공개한 식당 내부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식당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남성이 주문한 금액은 모두 5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노부부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두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작성자는 “CCTV를 확인해 보니 고의인 것 같다. 혹시 다른 식당도 (비슷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며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정말 배가 고파서 그랬다면 국밥 한 그릇 먹고 죄송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실 분들”이라며 “일부러 노부부가 운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은 “꼭 배상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식당 주인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22일 조선닷컴에 “코로나가 풀리긴 했지만 여긴 대학가여서 아직 방학이라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아마 아들이 인근 식당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남성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는 마음으로 웃어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성·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