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양경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비기술국·경비국 등 함정 도입·운영 관련 부서와 청장·차장 집무실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며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3000톤급 함정의 평균 속력은 28노트인데도 해양경찰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정봉훈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