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부산 강서구 소재 ㈜비에스가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를 훨씬 초과했다.
식약처는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수입된 제품 6853㎏과 유통기한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된 소분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라탕과 짬뽕 등에 널리 들어가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