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에 '제 1057회차 로또복권 2등 103명 동시 당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제1057회 로또 2등 당첨자 103명이 배출됐다. 이 중 100건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판매점 주인은 행운의 주인공에 대해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고 떠올렸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는 로또 2등 무더기 당첨자에 대해 “한 번에 20장을 사 가서 기억하고 있는 데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나이는 당연히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고 했다.

로또는 5개 게임(게임당 1000원)까지 1장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남성은 1인 복권 구매 한도인 10만원(100건)을 넘기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도 2등 당첨된 100건에 대해 “구매 날짜와 구매 시간이 동일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으로, 100건이면 6억8958만8000원이다. 200만원 초과분에 22%(3억원 이하분)‧33%(3억원 초과분)를 곱한 소득세를 빼면 세후 당첨금은 4억9568만3960원이 된다.

지난 4일 발표된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선 2등 당첨자가 664건이 나왔다. 이 중 103명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이 복권 판매소에서 로또를 산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기획부 복권위원회는 “전체 2등 당첨 664게임 중 609게임이 수동으로 선택된 번호 조합”이라며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이며,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 고 해명했다. 이어 “복권 추첨기 및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 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