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42만원 빌려주면 웃돈 10만원을 붙여 52만원에 갚겠다는 글. /당근마켓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10일 중고 거래 금지 물품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관련 글을 올릴 경우 미 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작성자는 “3일 뒤 월급”이라며 “42만원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다. 주민등록증과 집 주소 인증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글 외에 다수의 ‘현금 거래’ 관련 글이 올라왔었다.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웃돈을 보태 갚겠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익명 거래인데 무엇을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겠냐” “아무리 봐도 사기일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율로 10만원 이상을 빌려준 경우 현행법 위반이다. 채무자 본인이 고금리를 제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악의가 없더라도 중고거래에서 금전 거래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