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은 10일 중고 거래 금지 물품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관련 글을 올릴 경우 미 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작성자는 “3일 뒤 월급”이라며 “42만원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다. 주민등록증과 집 주소 인증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 글 외에 다수의 ‘현금 거래’ 관련 글이 올라왔었다.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웃돈을 보태 갚겠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익명 거래인데 무엇을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겠냐” “아무리 봐도 사기일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율로 10만원 이상을 빌려준 경우 현행법 위반이다. 채무자 본인이 고금리를 제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악의가 없더라도 중고거래에서 금전 거래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