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나온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은 교주 김기순(83)이 1982년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라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건 ‘나는 신이다’ 8부작 중 5~6회로, 아가동산이 교주 김기순을 중심으로 400명에 달하는 신도를 혹사하고,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면서, 해당 방송분이 특집 다큐로 대체 편성됐다.
앞서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측도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