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21일 밤 B씨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내려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밤 B씨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B씨를 따라다니고, B씨 집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낸 뒤 새 도어락을 설치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공소를 기각했다.
1심 결과를 두고 A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고,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