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하는 차량의 앞번호판만 찍어 과태료를 물리던 경찰이 앞으로는 뒷 번호판까지 촬영해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