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작년 12월 중순 합동 분양소 운영비, 추모제 비용 등을 마련한다며 온라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목표액은 999만원이라고 공지했다. 1000만원에서 딱 1만원이 빠지는 액수다.
당시 시민 683명이 모금에 참여해 총 2826만원을 기부했는데 시민대책회의는 목표액인 99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접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모금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좋은 일에 쓰려고 모금을 한다면 되도록 많은 액수를 모으려 할 텐데 모금액을 굳이 999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모금을 모두 4차례 실시했는데 매번 목표액을 1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로 잡았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모금은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소셜 펀딩 사이트인 ‘소셜펀치’를 통해 이뤄졌다. 다수의 소액 기부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첫 모금은 작년 12월 초에 진행됐다.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영상을 제작하겠다”면서 모금 목표액은 950만원으로 설정했다. 실제 모금액(963만1000원)은 목표액보다는 많았지만 1000만원에는 미달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모금에 나섰는데 두 차례 모두 목표액은 990만원으로 잡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출신 A씨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사용 계획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치 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를 피하려고 1000만원 미만의 모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는 ‘쪼개기’ 방식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을 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모금 지출 내역을 수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부받은 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