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A씨는 “BTS가 여권과에 극비 방문을 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자에 대해 분실물 습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에 자수했다.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는 A씨와 모자를 이첩받아 수사한 끝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고, 업무상 이유로 자신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개인적인’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월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