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가능 점수를 받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 설명 자료를 허위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2020년 방통위 평가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점수가 낮게 나왔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못 넘기면 조건부 재승인이 나거나 재승인이 거부되는데, 이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