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로부터 ‘이상 거래’를 통보 받을 당시 김 의원이라는 사실도 전달 받았다고 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FIU에서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검찰에 통보할 당시 관련 자료들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에서 받은 자료 이외에도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을 위해 지난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추가 확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통보 받을 때 FIU로부터 직업이나 직무사항 등의 정보도 전달 받았다”고도 했다. 또 검찰은 FIU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통보하는 곳이 국세청 등도 있는데, 수사 기관으로 온 것은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은 수사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FIU가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에서 이상 거래로 보는 판단 기준이 있다”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FIU에서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받은 시점은 최소 6개월 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