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에서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사 측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 즉각적인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서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 이후 9일 그는 한 네이버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비빔밥에서 나온 이물질에 치아 두 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가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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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비빔밥) 사진만 대충 찍고 비벼 먹는데 입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서)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어 파편이 (있었다)”며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 저걸 삼켰다고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빔밤 재료 중 콩나물 위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 보인다. 해당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각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했지만 항공사 측은 4∼5월에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당장의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상 (보상이) 안 된다고 한다”며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