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보수단체 '신전대협'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 부지부장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17일 고발했다. /신전대협 제공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가 극단선택을 한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부지부장(조선일보 17일 자 보도)이 ‘자살방조죄’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20대 청년 보수단체 ‘신(新)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 씨의 분신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던 점과 양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양모씨가 분신하던 과정. 이를 바라만 보던 A씨는 양씨를 몸으로 막거나, 불을 끄려고 하지도 않았다. 불이 붙자 A씨는 뒤로 돌아서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렸다. /독자 제공

본지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한 9시 35분~9시 37분 접수된 양씨 분신 관련 112·119 신고 총 10건 가운데 A씨 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신전대협 측은 “분신에 대한 A씨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며 “분신 행위 조장 및 방조 등 관계자 간 사전 연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는가”라며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