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타인의 개인 신상과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가족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고발 글을 썼지만,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셜미디어에 B씨와 B씨 부모·누나의 인적 사항과 가족사진을 올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B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게시글에서 B씨 부모를 ‘가정폭력범·사체처리반’으로, B씨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B씨 누나는 직장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된 A씨 글 때문에 직장에서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는 전화를 받아야 했다. 집에는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첨부한 영상에는 B씨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만한 장면이 없었고, 얼굴이 고스란히 나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실명·직장·주소·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시했다. 다만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