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인 하사에게 “지잡대(지방 잡대)라서 하사나 한다”고 발언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18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중사 B씨가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저 ○○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고 했다. 직속상관인 소령 C씨에 대해서는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했다.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